2014사업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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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
작성자 | 손경숙 | 작성일 | 2015-03-27 |
조회 | 1,644 |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귀 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요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체계가 큰 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전액 감면받았으나 지방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으며, 종전과 달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가 쉽도록 개편된 과세체계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우편 신고하거나 이택스·위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업무 집중과 인터넷 접속 과부하로 신고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전에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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