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계획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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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이명재 | 작성일 | 2015-03-10 | |||||||
조회 | 943 | |||||||||
◯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및 제도적 관리를 시행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하수보전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소유자(사용자)께서는 관련 시설을 신고기간 안에 자진신고하여 양성화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15. 04.01. ~ 2015.05.20.(50일간)
※ 자진신고기간종료 이후의 불법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벌칙 부과됩니다.
- 허가대상 시설 :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1항)
- 신고대상 시설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1항)
◯ 자진신고 부서 : 중구청 안전치수과[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본관 5층]
◯ 자진신고 대상시설 : 미등록 지하수시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시설
◯ 자진신고 제출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치수과 지하수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3396-6162 ☎ 02) 3396-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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