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마취제 ´졸레틸´의 향정신성의약품지정 안내 | |||
---|---|---|---|
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작성자 | 김선희 | 작성일 | 2015-02-05 |
조회 | 3,274 | ||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582호, 2014.8.27., 일부개정] 으로 동물용 마취제인 \'졸레틸\'(졸라제팜 ? 틸레타민 복합제)이2015. 2. 28.일부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 관리됩니다. 2. 현재‘졸레틸’을 취급중인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개설자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3. 중구보건소에서 매년 2회(4월 및 9월) 마약류 취급자 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필수대상자[개원(개설)한 지 1년 이내의 자] 및 마약류를 처음으로 취급하시는 분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년 4월 22일 교육예정임)
붙임 : 1. 마약류 취급시 준수사항(요약) 1부.
2. 마약류관리 준사사항 안내 및 기록서식(책자, 요청시 보건소에서 배부) 1부. 끝.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15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안내 |
---|---|
다음글 | 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기준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