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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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신효섭 | 작성일 | 2015-02-03 | ||||||||||||||||||||||||||||||||||||||||||||||||||||||||||||||||||||||||
조회 | 1,49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 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 관내 아래 대지상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 고 내 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5. 2. 3. ~ 2015. 2. 17. (15일간) 3. 공 고 장 소 : 중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80조 5. 공시송달대상
6. 기타사항 : 위 처분의 처리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02-3396-5806, FAX:3396-8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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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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