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및 건축공사 착수 사전안내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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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류건수 | 작성일 | 2015-01-29 |
조회 | 1,527 | ||
□ 철거 및 건축공사 착수 사전안내제도 시행(2015.02.01.) ○ 건축물 철거 및 착공공사전 공사현황을 사전에 게시하여 인근주민들의 정보공유로 민원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철거 및 건축공사 착수 사전안내제도를 2015.02.01.부터 시행합니다. ○ 건축시공자(관계자)께서는 공사(철거, 착공등) 착 수 7일전에 공사현장에 공사안내판을 게시하고 향후 철거·멸실신고 및 착공신고시 게시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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