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대상(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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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류건수 | 작성일 | 2015-01-27 |
조회 | 1,254 | ||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가 시행되어 우리구 관내 건축물 중에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을 알려드리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점검 미 이행시에는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시 및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건축과 전영호 02)3396-5832 도심재생과 송병순 02)3396-5785 주택과 박주년 02)3396-5728
관련근거 건축법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6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사항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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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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