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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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송인준 | 작성일 | 2015-01-15 |
조회 | 1,128 | ||
1. 제 목 : 2015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2. 주요내용(서울시 관내업체 해당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2015.1.31.까지 나.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서울특별시청 5층) 다. 사업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라. 지원내용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마. 지원조건-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3.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지침서 참조 4.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02-6361-3851) ※ 붙임 : 2015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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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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