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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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15-01-08 |
조회 | 1,521 | ||
2015년 달라지는 전세대출제도를 안내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운영됩니다.. 이에 띠라 구청 사회복지과의 저소득가구 전세대출 추천제도는 없어지며, 저소득가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에 제출하고 대출을 진행하시면 1%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지원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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