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출입차량 이동제한 및 일제 소독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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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송인준 | 작성일 | 2015-01-06 |
조회 | 1,174 | ||
국내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내 모든 우제류 관련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명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 보호 2. 지 역 : 전국 축산관계시설 3. 대상 차량 : 우제류 관련 모든 시설출입차량 4. 기 간 : 2015.1.7.(수) 00시 ~ 익일 00시(24시간) 5. 조치 사항 가. 위 기간동안 우제류 관련 모든 시설출입차량은 전국 축산관계시설 이동제한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 승인 하에 이동) 나.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일제 세척 및 소독 실시 6. 기타 사항 가.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나. 소독 미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적용 7. 연락 및 문의처 : 중구청 시장경제과 (☎3396-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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