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2톤이상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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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정은경 | 작성일 | 2014-12-31 |
조회 | 1,503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LNG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2톤/시간 이상)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령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붙임1. 2톤 이상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안내문 1부. 2.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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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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