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류 도난분실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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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작성자 | 김선희 | 작성일 | 2014-12-11 |
조회 | 3,355 | ||
1.관련 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7448(2014.11.28.)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6191(2014.12.5.)호 2. 최근“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의 직원 ․ 환자에 의한 도난 및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중구 보건소에서는 매년 2회(4월 및 9월) 의료용마약류 취급자 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필수대상자[개원(개설)한 지 1년 이내의 자]이외에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개설자, 기타 마약류취급 관련 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마약류 취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약류 보관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위반, 사고마약류 미흡처리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마약류 발생업소 등은 식약처 및 지자체의 우선점검 대상이 됨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마약류 도난 분실 발생 사례
2. (의료용)마약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3. 사고마약류(도난, 분실, 파손 등) 발생시 조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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