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닭, 오리고기 판매 방법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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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송인준 | 작성일 | 2014-11-20 |
조회 | 1,463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4.10.8.)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위생요건을 준수하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는 닭· 오리고기의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 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닭·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1) 닭·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법 제6조에 따른 닭·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 도록 할 것 나. 업소가 전통시장에 포함여부 필히 문의 요망(02-3396-5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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