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접수 마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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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신효섭 | 작성일 | 2014-11-10 | ||||||||||||||||||
조회 | 1,787 | ||||||||||||||||||||
○ 2014.12.16.까지 특정건축물 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 2014.12.16.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 건축사 의뢰 시 현장조사 및 도서작성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3396-58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대 상 : ‘12.12.31.당시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인 경우 주거용 50%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o 방 법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첨부하여 건축 주가 신고하면 신고일 30일 이내 건축심의 후 사용승인서 교부 □ 양성화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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