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App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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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작성자 | 이형로 | 작성일 | 2014-10-30 |
조회 | 1,136 |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13.6.19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도입하였으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율 향상을 위하여 보증서 미발급 상시적발시스템인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App\'을 ’14.9.23부터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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