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관련 영업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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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송인준 | 작성일 | 2014-10-01 |
조회 | 1,717 | ||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 신설됨에 따라 ① 식육판매업신고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신설된 영업과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2014.10.15. 까지) ②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③ 새롭게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가 가능하오니, 2.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중구청 시장경제과(5층, 담당자 송인준, ☎02-3396-5075)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서 및 가공방법 설명서 양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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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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