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추석연휴 대체공휴일(9.10)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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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작성자 | 최영재 | 작성일 | 2014-09-05 |
조회 | 1,375 | ||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 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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