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긴급회수-프로바이오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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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하숙 | 작성일 | 2014-08-19 |
조회 | 3,591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프로바이오 500 (유통기한 : 2017년 04월 05일까지)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프로바이오틱스수 기준 미달)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뉴트로피아(주) (대표 이재일) 마. 영업자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 (개포동,혜정빌딩) 바. 연락처 : 02-529-2558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 강남구청 (담당자 원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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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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