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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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장용준 | 작성일 | 2014-07-24 |
조회 | 1,444 | ||
2014.7.10.부터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됩니다.
O 발견즉시 단속 - 일반 공회전 제한 장소(서울시 전역)에서 공회전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부착된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O 공회전 허용시간 - 휘발유, 가스 사용 차량 : 3분/ 경유 사용 차량 : 5분 허용 - 대기온도 1℃ ~ 4℃ 또는 25℃ ~ 29℃ : 10분 허용 O 공회전 규정 위반 시 -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O 공회전 제한 규정 예외 - 대기온도가 0℃이하(겨울철)이거나 30℃이상(여름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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