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원하게 깍아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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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김효진 | 작성일 | 2014-07-18 |
조회 | 1,872 | ||
매해 교통유발부담금, 부담되시죠? 그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해 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려면? ㅇ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ㅇ 신청방법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서면신청 : 중구청 교통행정과 - 온라인신청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ㅇ 신청기한 : 2014. 7. 31일까지(※2015. 4. 30일까지 신청가능) ㅇ 이행기간 : 2014. 8. 1 ~ 2015. 7. 31(※최소 3개월 이상 연속이행 해야 함) ㅇ 참여혜택 : 감축 프로그램별 부담금 0~30% 경감(※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ㅇ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승용차부제(요일제, 2·5부제), 주차장유료화,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10개(※홈페이지 참조http://s-tdms.seoul.go.kr)
※ 별 첨 1.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신청양식) 1부. 2.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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