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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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
작성자 | 노창균 | 작성일 | 2014-07-15 |
조회 | 2,049 | ||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신고납부기간 : 2014. 7. 1. ~ 7. 31. ▣ 납부 방법 : http://etax.seoul.go.kr에 접속 후 신고납부, OCR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또는 수기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여 은행납부 ▣ 7월31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세무2과 주민세 재산분 담당(☎3396-5243, 5242, 5244) ▣ 첨부 : 1.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2. 수기납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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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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