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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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작성자 | 작성일 | 2014-06-26 | |
조회 | 3,770 | ||
1. 서울시에서는 유해약물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고 중독상태에서의 범죄 등 사회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치료보호사업 대상자 및 유해약물중독자가 적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안내 - 1) 대상자 -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신청한 자 ※ 유해약물 :유해약물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중독 가능 성이 있는 약물을 포함함 ☞ 붙임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관련서식 2) 추진방법 - 서울시 유해약물 치료보호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치료(최대 1년) -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02-300-8052) 용인정신병원(☏031-288-012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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