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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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춘선 | 작성일 | 2014-06-23 |
조회 | 3,663 | ||
가. 신청대상 - 원산지표시 대상 농식품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제조·가공·판매업 또는 음식점(일반·휴게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2년 이상 한 업체
나. 신청시기 : (7월) 7.1~7.31, (10월) 10.1∼10.31 - 처리기한 : 7월 신청 9월 말, 10월 신청 12월 말까지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우수업체 지정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지정기준 : 세부사항 붙임 안내문 참조 -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거짓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 없어야 함 - 현지조사 시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하여야 함 - 원산지 등 품질관리 전담부서 운영해야 함(사업주 관리시 예외) -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함
마. 신청장소 : 농관원 경기지원 유통관리과(☎ 031-470-2942)
바. 문 의 처 : 상동
붙임 :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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