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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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김보혜 | 작성일 | 2014-06-10 |
조회 | 1,616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2013년 7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자(1~3등급) ▪선정기준 : 신청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자로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을 받은 자 (‘13.1월~’14년 현재 수급 신청자) ◉ 지원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 지원금액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요양시설 최대 31만6천원/월, 주야간보호 최대 15만5천원/월)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식비 등)는 제외 함 ◉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 구비서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 울 특 별 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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