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 및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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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배경미 | 작성일 | 2014-05-27 |
조회 | 1,519 | ||
중소기업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피해신고를 접수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중구 관내 소재한 해당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 진도실내체육관 등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1일 이상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지원내용 : 7천만원/ 10억원 한도 융자 및 보증 지원
○ 피해신고 접수 및 확인증 발급 : 중구청 시장경제과
○ 문 의 :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4870~1), 중구청 시장경제과(☎ 02-3396-5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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