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비 50%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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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김향미 | 작성일 | 2014-05-22 |
조회 | 1,616 | ||
서울시에서 시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한 미니 태양광을 개발, 보급 확산시키고자 신청 가구에 보조금 지급(설치완료 가구) 계획이 있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의 희망 가구주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 보급규모 : 8,000가구 (서울시 전체) ․ 지원내용 : 가구당 설치비 50%이내(최대 30만원) 보조 ․ 설치대상 : 베란다 남향으로 일조에 지장이 없는 공동주택 가구 ․ 신청접수 : 6. 20(금) 까지 접수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신청시 우선 선정 ․ 지원대상선정 : 6.23(월)~27(금) ․ 제품설치 및 보조금지급 : 2014.6.30부터 (설치확인 후 일괄지급) ․ 신청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와 계약 후 업체가 구청 환경과에 구비서류 제출 붙임: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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