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옴니아비타민미네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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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하숙 | 작성일 | 2014-03-20 |
조회 | 3,769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옴니아비타민미네랄 나. 제조일, 유통기한 : LOT#MI599, (EXP2016.09) 나. 회수사유 : 수입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주) 정기영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17, 지상5층 (역삼동, 혜성빌딩) 바. 연락처 : 070-8668-7874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강남구청 (담당자 송 창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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