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에 따른 건축소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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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박정수 | 작성일 | 2014-03-13 | |||||||
조회 | 2,368 | |||||||||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에 따른』 건축소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시행
▢ 대상 :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 대상 ▢ 심의도서 부수 축소 : 20부 → 10부 ▢ 소위원회 심의시 심의도서만으로 심사(설명을 위한 CD(ppt자료)미제출) ▢ 심의도면 용지 규격 축소 : A3 → A4 등 ※ 기타 자세한 작성은 붙임 도서작성기준 참조
▢ 시행일 : 방침수립일(시행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도 본 방침을 적용) 붙임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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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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