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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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구연회 | 작성일 | 2014-03-10 |
조회 | 2,028 | ||
3월 31일까지 시중은행,인터넷,신용카드 납부 ♤ 부과기준일 : 2013. 12. 31 ♤ 부과대상기간 : 2013. 7. 1 ~ 12. 31 - 시설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 부과 - 전자납부【신용카드(14종), 계좌이체】: 이텍스(etax.seoul.go.kr),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과 환경관리팀 시설물담당(☏ 3396-5604), 자동차담당(☏ 3396-56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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