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등록 하여 평생 함께 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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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이금성 | 작성일 | 2014-02-28 | ||||||||||||||||||||||||||||||||||||||||
조회 | 2,110 | ||||||||||||||||||||||||||||||||||||||||||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 전국 확대 시행 !
" 반려견 등록 하여 평생 함께 하십시요"
2014. 1. 1. 부터 반려견 소유자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2014.1.1부터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20~4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등록대상 동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및 수수료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등록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수수료 2만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수수료1만5천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1만원) 중 한가지 방법 선택
중구청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중구청 시장경제과(소비자보호팀) ☎문의 02-3396-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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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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