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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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
작성자 | 박진원 | 작성일 | 2014-02-26 |
조회 | 2,666 | ||
건축허가신청 당시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그 동안 이용이 불편하여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2단 기계식주차장치)이 주차장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또는 전부의 철거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단 기계식주차장치의 정기검사등 유지관리에 따른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방치되어 있는 2단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코저 2단 기계식주차장치 정비(철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2단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 (전화 : 3396-6282 / 담당 : 박진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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