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신고 - 2014. 3. 22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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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하숙 | 작성일 | 2014-02-07 |
조회 | 4,424 | ||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신고 개시)
먹는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기한 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주요사항) ❍ 먹는물관리법 8조의2 제1항 (개정 2013. 3.22)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도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장소, 설치대수 등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3. 9.23) ❍ 정수기 설치신고 대상 (먹는물관리법 제 3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 혹은 고객을 위한 정수기만 신고함) 나. 설치 신고규정(신규설치) 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곳에서 정수기를 설치할 경우 정수기의 설치․ 관리자(시설운영자)는 정수기의 설치위치 및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이미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처리규정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정수기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정수기의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 5층 위생과를 방문하여 2014년 3월 22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 보건소 위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3396-5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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