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소득기준 예외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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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임창미 | 작성일 | 2014-01-20 |
조회 | 4,270 | ||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해 지원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가 소득기준 50~70% 가정에 대해서도 명시된 조건 충족 시 지원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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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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