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알림 | |||
---|---|---|---|
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강성구 | 작성일 | 2013-12-12 |
조회 | 2,712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알림 □ 관련법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 포 일(시행일) : 2013.07.16.(2014. 1.17) □ 유효기간 : 2014. 1.17 ~ 2015. 1.16.(시행일로부터 1년간)
주요내용 □ 목 적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 용어의 정리 “특정건축물“이란 ❍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적용범위(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 ※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 제외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 신고방법 :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서류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12.16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설계도서 등 □ 사용승인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 교부 -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 따른 건축제한, 도로의 최소 너비 3미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미적용 ❍ 조건 :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체납이 없을 것, 단,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붙임 : 양성화 절차 및 관련법규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 및 관계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양성화기간 내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동별담당자, ☎ 02-3396-5803, -5813, -5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부업초보자가 필요한 업체 모집 |
---|---|
다음글 |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세운상가군 재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