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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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13-10-31 | ||||||||||||||
조회 | 3,080 | ||||||||||||||||
주거위기 틈새 계층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 청 자 :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와 신분증, 임차인 통장사본1부 □ 선정기준 : o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로 아래 해당하는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계속 거주 1년이상인 가구 (전입일기준) - 전세전환가액 기준 7,000만원이하의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50) + 월세보증금 -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인 경우 제외 - 세대구성원이 주택소유한 경우 제외 - 차량종류 불문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이상 소유시 제외 o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자(2013.10.22자 제도개선사항) *** 국민기초수급자,학생,전세거주자,공공임대주택입주자는 신청불가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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