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시행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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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강성구 | 작성일 | 2013-10-14 |
조회 | 3,665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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