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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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
작성자 | 박종호 | 작성일 | 2013-10-04 |
조회 | 2,825 | ||
강북구에서는 각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북구청 정보화지원과로 2013.10.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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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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