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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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
작성자 | 박종호 | 작성일 | 2013-09-30 |
조회 | 2,838 | ||
1. 종로구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단일목적의 CCTV를 관제센터로 수용 후 다목적으로 전환하여 365일 24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3. 붙임 행정예고문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3.10.19일까지 종로구 홍보전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행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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