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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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유재훈 | 작성일 | 2013-09-27 |
조회 | 3,812 | ||
정부는 6․25전쟁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 □ 신고기간 : 2014. 12. 31까지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중구청 자치행정과 ☎3396-4574)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제적등본 4) 납북경위서 5)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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