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슬림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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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하숙 | 작성일 | 2013-09-04 | |
조회 | 4,500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슬림씬 나. 유통기한 : 2016. 4. 3. 까지 다. 회수사유 : 의약품 성분 검출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카프스 바. 영업자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410호(장항동, 우신프라자) 사. 연 락 처 : 031-922-102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위생정책과 (031-8075-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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