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키드큐 프리미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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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하숙 | 작성일 | 2013-08-29 | |
조회 | 4,753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키드큐 프리미엄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부적합(비타민B2,비타민C) 다. 회수방법 : 판매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일동생활건강(주) 마. 영업자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 빌딩 2층 사. 연락처 : 080-022-101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서초구 보건위생과(담당자 김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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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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