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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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작성자 | 김효진 | 작성일 | 2013-07-15 |
조회 | 3,269 | ||
교통유발부담금 아직도 다 내세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해 보세요! 최대 100%까지 경감해드립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시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경감해주는 제도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
★참여안내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신청방법 :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출
- 중구청 교통행정과 서면제출 또는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직접 등록
○ 신청기한 : 2013.7.31일 까지(익년도 4.30일까지 가능)
○ 감축활동 이행기간 : 2013.8.1 ~ 2014.7.31
○ 참여혜택 : 부담금 최대 100% 경감(감축프로그램별 0~30%)
○ 문 의 : 교통행정과 3396-6206 또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참조
※별첨 : 1.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신청양식) 1부.
2.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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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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