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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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하숙 | 작성일 | 2013-07-11 |
조회 | 4,818 | ||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먹는물관리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요 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법 시행 후 행정 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주요사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할 경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마시는 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 (먹는물관리법 제 3조 7항, 8조 일부 개정) 나. 설치 신고규정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곳에서 정수기를 설치할 경우 정수기의 설치 위치 및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3. 9월 시행예정) 다. 이미 설치․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처리규정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정수기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수기의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3. 9월 시행예정) 중구 보건소 위생과 (☎ 02.3396-56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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