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기초보장제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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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한아름 | 작성일 | 2013-07-05 | |||||||||||||||||||||||||||||||||||||||||||||||||||||||||||||||||||||||||||||||||||||||||||||||||||
조회 | 3,131 | |||||||||||||||||||||||||||||||||||||||||||||||||||||||||||||||||||||||||||||||||||||||||||||||||||||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60% 이하 • 단, 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득소득 중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 보유가구 제외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자 선정제외(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수준,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 >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 동일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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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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