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예비선정)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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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임지은 | 작성일 | 2013-05-28 | |
조회 | 2,963 | |||
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누구나가 마음 놓고 찾아와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휴카페”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선정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3. 5. 2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청소년 휴카페’ 취지에 적합하다고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3인 이상 주민 및 비영리단체ㆍ법인 등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 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 단, 주민제안은 1년 이내 단체 등록 조건부 승인 4. 제안기간 : 2013. 5. 27 ~ 6.21까지 5. 제출서류 - 붙임 1 ① 청소년 휴카페 사업제안서(붙임 1-1) ② 사업제안자 소개(붙임 1-2) ③ 청소년휴카페 사업계획서(붙임 1-3) - 작성 유의사항 : 청소년 휴카페의 개념과 요건 참조 ④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6.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 사업제안을 원하는 주민, 단체(법인) 등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심층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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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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