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 안내(자격기준 완화) | ||||||
---|---|---|---|---|---|---|
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최애정 | 작성일 | 2013-05-20 | |||
조회 | 3,072 | |||||
▢ 서울시 홈(Home) 방범서비스란?
- 무인경비서비스 : 각종 무인감지센서로 외부침입 실시간 감시(출입문 등) - 현장출동서비스 :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보안요원 긴급 출동 - 무선 원격제어 :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보안서비스 원격제어
▢ 신청대상 ※ 신청유형(우선순위) :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중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① 여성 1인 단독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②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만 18세미만 자녀포함) ③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모녀가구․자매가구 등, 대표 1인만 신청)
▢ 신청방법 ① 서울시청 홈페이지 접속(http://www.seoul.go.kr/)▶분야별 정보(여성·아동·보육·청소년) 선택 ▶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신청」 배너 클릭 ▶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의 주거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 1부 제출(이메일·우편·팩스 중 선택)
※ 연중 접수 (신청인원 3천명 마감 시 까지 선착순) ※ 매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다음달 초순 선정회의 거쳐 지원통보(문자메시지)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비브리로 패혈증 주의당부 |
---|---|
다음글 | 2013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