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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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13-05-20 | |||||||||
조회 | 3,260 | |||||||||||
□ 접수기간 및 장소: 2013. 05.27 ~ 05.31. 중구청 사회복지과 (☎3396-5394)
※ 위탁은행의 대출 적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은행 상담 후 신청․접수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생활안정자금 담당자 ( ☎2274-4873 내선311)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 이하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2.8%
□ 융자대상자
○ 대상자 공통 사항
․ 신청일 현재 중구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 (2013.05.27 기준)
․ 상환능력이 있으며 가구합계 연소득 40,000천원 이하인 가구
○ 주민소득지원금 대상 (소득자금)
․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대상(안정자금)
․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폐품재활용, 화재예방 등 위해방지사업 등)
※ 제외대상
․ 사행성조장 및 퇴폐행위와 관련된 사업 세대
․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로서 미상환 세대
□ 융자금 대출 결정
○ 1단계 :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
○ 2단계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 담보 등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 융자금 신청시 구청 제출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증명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사업자금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1부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 전세자금 신청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확정일자 要),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학 자 금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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