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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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손기문 | 작성일 | 2013-05-15 |
조회 | 4,806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윈(Wynne)(인삼제품) 나. 회수사유 1) 타다라필 검출(유통기한 : 2013. 4. 30.) 2) 실데나필 검출(유통기한 : 2013. 9. 30.) 다. 회수방법 : 수입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윈코리아유통 마. 영업자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1324호 (서초동,현대렉시온) 사. 연락처 : 02-529-707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서초구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진국 02-2155-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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