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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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김경희 | 작성일 | 2013-05-09 |
조회 | 2,887 | ||
2012. 4. 2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특수법인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 소유 및 사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5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
○ 건축물 석면조사기한
- 공공건축물 : 2014. 4. 28까지
- 기타 시설
· 1999.12.31 이전 건축허가 건축물 : 2014. 4.28까지
· 2000년이후 건축허가 건축물 : 2015. 4. 28까지
○ 석면조사 제외대상
- 2009.1.1 이후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석면건축자재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석면조사 주체 : 건축물 소유자
○ 석면조사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실시
○ 조사결과 제출 :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등록 후 접수증 첨부하여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 환경과 제출
○ 문의사항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헬프데스크(☎166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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