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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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변상철 | 작성일 | 2013-04-15 |
조회 | 3,435 | ||
▣ 주요개정내용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수준를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을 신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사회적 배려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건법 시행령(별표2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6.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미만의 “자(子)” 또는 “손”이 각각 3인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경감신청 문의는 (주)예스코 콜센터 1644-303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붙임”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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