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미관지구 도로변 건축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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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최승영 | 작성일 | 2013-04-11 |
조회 | 4,724 |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1999-69호 (1999.10.18.) 미관지구 도로변 건축선 지정고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미관지구내 도로변의 도시미관유지 및 기능 향상과 개방감 확보, 보행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붙임 고시문과 같이 건축선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건축선 지정대상 / 고시내용 / 시행일 / 시행기관 "붙임 고시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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